'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신고 13억 면세 업체들 적발

이시명 기자 2024. 4.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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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 8942톤을 국내로 들여올 때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업체들이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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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삶은 고사리'(인천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 8942톤을 국내로 들여올 때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업체들이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매포장 된 채소류일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지만, 2022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점을 이용해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앞서 업체들이 신고한 '데친 고사리'의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고사리들이 모두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인 것을 확인했다.

세관은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던 삶은 고사리 1057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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