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신고 13억 면세 업체들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 8942톤을 국내로 들여올 때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업체들이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 8942톤을 국내로 들여올 때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업체들이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매포장 된 채소류일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지만, 2022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점을 이용해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앞서 업체들이 신고한 '데친 고사리'의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고사리들이 모두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인 것을 확인했다.
세관은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던 삶은 고사리 1057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할수가" 부검의도 경악한 학부모 모임 참극
- 최준희, 베일듯한 날렵 콧날…母 최진실 똑닮은 청순 미모 [N샷]
- "'애 둘' 재혼남편, 시댁 근처 살아야 시험관 협조" 결혼 1년차 아내 고민
- '기러기 아빠' 정형돈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 직접 해명
- "친구가 내 계부에게 당했어"…두 여중생은 옥상에 올랐다
- 김윤지, 임신 31주 차에도 운동…레깅스 입고 만삭 공개 [N샷]
- 김희정, 오프숄더로 강조한 글래머 몸매…'발리 여신' [N샷]
- 김영철 "폭력적인 父 대한 공포 있어…엄마 가여웠다" 눈물
- 줄리엔강♥제이제이, 동서양식 결혼식…10년만에 한국 찾은 데니스강까지
- '짠돌이' 이준 "여친 있을 때 카드값 월 1000만원…최하 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