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도 1만원 `베팅`…사이버 도박 사범 3명 중 한 명 10대

박양수 2024. 4.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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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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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사이버도박 단속서 청소년 1035명 검거
실명계좌 1000개 악용…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기도
친구 권유에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도박 사범 3명 중 한 명이 청소년일 정도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을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97.8%인 1012명이 '도박 행위자'였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이 5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인했다. 온라인 사이트 광고, 소셜미디어(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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