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승객 하차하자..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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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A씨는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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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자 주변을 돌아본 후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A씨는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문제 남성에 대해 "강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라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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