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잘 안해주고 위약금은 눈덩이”…대학생 울리는 ‘스터디카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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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스터디카페 수가 급증한 가운데 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 역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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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 해마다 30~40%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 중에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이밖에 11건(6.3%)은 ‘계약불이행’, 14건(8.1%)은 ‘품질불만 등 기타’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한 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건도 31건에 달했고, 단순 환불 거부도 30건에 이르렀다.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아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198명(97.5%)이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만 있는 무인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스터디카페는 당일권과 시간권, 기간권 등으로 이용권을 구분해 판매한다. 당일권과 시간권의 구매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수도 적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용기간(시간)과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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