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불 거부 등 '피해 주의'

이은영 2024. 4. 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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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애용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공동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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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애용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공동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22곳(62.9%)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곳(37.1%)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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