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피고인, 국정원에 정보공개 소송 승소

최민영 2024. 4.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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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A 씨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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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내부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A 씨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 등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지령, 보고문을 수십 차례 주고받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월 A 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무죄로,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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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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