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잘리고 얼굴 화상”…길고양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내걸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토치와 같은 위험한 화기 도구로 길고양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귀를 자르는 등의 잔인한 행동을 가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그 학대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는다"며 현상금 100만원까지 내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학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며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지난 24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단체’)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강서구 공장 주변 캣맘들이 돌보는 길고양이들이 귀가 잘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은 채 발견됐다.
실제 단체가 발견한 길고양이 3마리는 얼굴이 불에 그을린 듯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귀가 잘려있기도 했다. 단체는 누군가 토치 등의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체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토치와 같은 위험한 화기 도구로 길고양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귀를 자르는 등의 잔인한 행동을 가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그 학대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는다”며 현상금 100만원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지난 22일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길고양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7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양락 맞아? “얼굴 찢어 올렸다” 회춘한 얼굴 화제
- 박중훈, 연예인 뺨치는 ‘삼남매’ 최초 공개…“개량됐다”
- “닮았다” “대박”…5월 전해진 이효리 ‘가족 소식’
- 또래 성폭행하고 SNS 중계한 10대…“징역 12년 구형”
- 489만 유튜버♥여배우 ‘커플’ 탄생…“집 데이트 즐겨”
- ‘좋아요’가 뭐길래…인생사진 찍으려다 목숨 잃은 사람들
- ‘연예계 마당발’ 조세호에게 스타들이 약속한 축의금 액수
- 국민MC 이런 모습 처음…유재석 “죄책감 너무 크다” 토로
- 김흥국 “한동훈과 소주 한잔하고파…고맙단 말 없는 국민의힘 섭섭”
- 女 유튜버, 이태원서 외국인이 준 초콜릿 살피다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