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결재 좀" 접근..유치원 교사 속옷 몰래 촬영한 사회복무요원

김소연 기자 2024. 4.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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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결재해달라면서 가까이 접근해 유치원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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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서류를 결재해달라면서 가까이 접근해 유치원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서류 결재를 명목으로 접근한 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상한 점을 느껴 A씨를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내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이 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이 경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한 후, 압수한 그의 카메라 장비 등을 포렌식 해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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