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警, 불송치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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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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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 중에 사고 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이후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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