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맞춰 달랬더니 되레 없애버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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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됐으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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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적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됐으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고,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주차장 건물을 방문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 건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97년쯤 사용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주자창 건물은 총 130여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했다.
권익위는 성남시에 이 주차장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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