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충북대병원도 2명 사직

홍우표 2024. 4.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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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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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학별 비대위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내면 임용권자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한달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의대 교수라고 부르지만 국립대 병원에는 공무원 소속이 아닌 임상교수 등이 다수 채용돼 있고 이들의 경우 법 적용을 놓고 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는 파악됐습니다.

충북대병원 또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개 교수의 경우 사직의사를 밝혔고 1,2주 주변을 정리한 이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 증원사태에 맞물려 의료체계게 붕괴된 것에 대해 심신이 지치면서 개원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교수도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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