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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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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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양희문 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의무를 이행,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 중 사고 책임이 있는 직원이 더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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