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아닌 합판 사용"…공정위, 안마 의자 업체 세라젬 제재

2024. 4. 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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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명 안마의자 업체인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안마의자에 원목을 사용했다고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나무 합판이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의 제품 광고 영상입니다.

(현장음) -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안마의자 이제 품격의 영역으로."

원목 소재라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다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고가입니다.

TV 광고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유튜브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사용된 소재는 원목이 아닌 나무 합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라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광고에 '레이어드'라는 단서 문구를 적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원목을 강조하는 광고 내용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순국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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