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투자비, 땅 위 부동산 개발수익으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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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상은 고속·일반철도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의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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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대상은 고속·일반철도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과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고시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의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가 수립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은 부지 인접 지역의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에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한 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내년 1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례에는 건축제한과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5월 중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 지자체가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 부지와 인근 부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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