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위약금 과다…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급증'

이철 기자 2024. 4.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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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2건,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지난해 10~11월 대전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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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74건
결제 시 환불내용 안내 안 해…"신용카드 할부 사용 추천"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수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건으로, 전년(55건) 대비 4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2건,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한 것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도 있었다.

실제로 환불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스터디카페도 많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지난해 10~11월 대전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었지만, 37.1%(13개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 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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