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 달 안된 신차 2.3㎞ 질주 후 전복…60대 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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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정확한 사고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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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정확한 사고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후 이 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2)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햇빛이 강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SUV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왔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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