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이게 맞아?"…4월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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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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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변동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의 분할납부 횟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올해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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