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 파주에 있는 성씨 자택을 수색했다. 귀중품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딱 한 가지가 사라진 상태였다. 바로 집 전체에 설치돼 있던 CC(폐쇄회로)TV였다. 기기가 통째 사라진 것이다.
범행을 감지한 경찰은 성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파주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든 아파트 CCTV를 살펴봤지만 성씨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CCTV 조사 시점을 더 확대했고 수상한 남성들 모습을 포착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커다란 가방을 나르고 있었던 것.
구조물 바닥에는 시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액이 나와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시체가 있다고 확신한 경찰은 해당 구조물을 부쉈고 비닐에 쌓인 성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붙잡은 남성들을 재차 추궁했고 이들은 자신들은 납치만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지시한 인물로 한 모녀를 거론했다. 모녀는 다름 아닌 성씨의 과거 내연녀였던 배모(당시 64)씨와 그의 딸 A(20대)씨였다.
이 사이 성씨는 모녀에게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모녀는 성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5억원을 가로챘고 결국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통보를 받았다.
화가난 모녀는 성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재판장은 "범행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밧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은닉한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배씨와 A씨는 나란히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 모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센터 직원 중 다수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7년·5년을, 1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2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다른 가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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