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사유 쓰고 진위 확인해라” 일선 교원 연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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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전달한 '교원 복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놓고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연가 사용 시 구두보고와 상세한 사유 기재가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에서는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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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보고·상세 이유 요구 증가
교사 “고압적 통제·권위의식”
관리자 “매뉴얼 따라 원칙 처리”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전달한 ‘교원 복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놓고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연가 사용 시 구두보고와 상세한 사유 기재가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에서는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24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올해 2월 도내 일선 학교에 ‘교원 복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교원의 복무 사항(휴가, 지각, 조퇴, 외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소속 교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유의사항에는 △연가(반일연가 포함) 및 근무사항(지각, 조퇴, 외출, 국외자율연수 등) 승인 시 사유를 엄격히 확인 △학교장은 복무 지도·감독권자로서 소속교원의 연가 사유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한 연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안내됐다.
이 같은 공문이 현장에 전달된 이후 교원이 연가, 조퇴, 외출(이하 복무) 등을 결재받으려는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들은 ‘개인 용무’가 아닌 상세한 연가 사용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영월 A학교는 교장에게 구두보고 없이 복무를 상신한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내 면담을 진행했고, 강릉 B학교 역시 조퇴를 낸 교사에게 “사유를 자세히 적으라”라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태백 C학교의 경우 ‘개인용무’로 인한 조퇴를 금지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진행한 설문에 접수된 민원 사례만 280여 건에 달한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매우 고압적으로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면서 “굳이 복무 상신 때마다 구두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권위의식”이라 했고,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공문 철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라 지적했다.
반면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은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춘천 D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안내한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천 E학교 교장 역시 “학기 중 교사 개인의 무분별한 조퇴와 연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교와 아이들을 배려해달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관리자 연수 등의 자리를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복무관리 시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해 당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문은 교육부 지침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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