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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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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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당시 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 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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