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현금 다발 ‘우수수’…주인 찾아준 고1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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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돈다발을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자전거가 이동한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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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타던 A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길바닥에 떨어진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이때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B양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대전화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자전거가 이동한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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