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박광주 기자 2024. 4.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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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도마 위에 올랐던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폐지안이 가결됐고,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부활한 뒤, 한 달 만입니다.


도교육청은 즉각 유감이라고 밝혔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조길연 의장 / 충청남도의회

"총 투표수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의회가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4달 동안 폐지안이 통과된 것만 두 번, 그때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했고 결국 오늘 마지막 재의 요구에도 최종 폐지안이 통과된 겁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 폐지에 찬성 의견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2명, 반대 의견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14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폐지를 위해서는 32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투표에서 34표가 나오면서 폐지안이 통과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로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은 인권 존중 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며 폐지에 대해 우려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신경희 교육국장 / 충청남도교육청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평가가 퇴행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된 폐지안에 대해 교육감은 오늘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이 통과 되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법원 제소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회에는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담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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