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현장소장·감리단장 실형 구형

이성우 2024. 4.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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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감리단장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후 임시제방 도면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높은 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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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장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법령상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단장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후 임시제방 도면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높은 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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