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구형

류희준 기자 2024. 4.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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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A 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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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사 현장소장 A(55) 씨와 감리단장 B(66)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송 참사는 피고인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 법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한 인재라며 장마 전에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사 발주청 등에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하위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위조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에게 구형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제방을 절개한 것은 행정상 착오였고 철거 또한 설계도상 불가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은 섣불리 제방을 건들면 우기에 수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설계도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한 B 씨는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을 받은 A 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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