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숨겨진 CCTV 주장에…검찰, 사진 공개

김경희 기자 2024. 4.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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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적 근거따라 설치한 것"
"숨겨진 것 아닌 진술 녹화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 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장비(CCTV)의 촬영 모습. 수원지검 제공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내 술자리’ 당시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사실 내 CCTV 촬영 각도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CCTV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김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해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고, 이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영상녹화조사장비를 설치했고, 이는 검찰 견학 코스에 포함돼 있는 공개된 장비일 뿐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법에 근거한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영상녹화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녹화된다. 이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되는 것이라 몰카·사찰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인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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