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브리핑] 조세호↑… 윤태영·박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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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세호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예전부터 '유퀴즈'에서 인사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날이 잡혔다, 10월20일"이라고 말했다. 조세호는 "태어나서 처음 결혼하는 것이어서 정말 많이 떨리기도 하고 잘 준비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사회는 남창희씨가 해주시기로 했다"라고 했다. 유재석은 "저는 하객으로 가는 거니 바쁘면 안 가도 되냐"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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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500만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같은 해 12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을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세무 당국은 A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1억8080만원 늘어난 33억3760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은 157억7088만원이 아닌 166억7123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무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윤태영에게 증여세 본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증여세로 고지했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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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달 18, 19일 2일 동안 조노하나파크에서 열리는 '2024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2024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는 요코하마 한일 축제 실행위원회와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개최하는 문화교류 축제다. 박유천은 한류 가수를 대표해 18일 무대에 올라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피날레 공연을 맡는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줬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박유천의 이름이 올라 뭇매를 맞았다.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는데 체납한 세금만 4억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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