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대표 백승아 “악성민원서 교사 보호 ‘서이초특별법’ 만들 것”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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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39) 당선자는 4·10 총선 전엔 17년 경력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백 당선자는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이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백 당선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증언만으로도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이어져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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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무고 수단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정치참여 허용해 의견 들어야
현실과 괴리된 공교육 정상화 가능”
백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서이초특별법안에 대해 “교사가 생활지도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업시간까지 계속되는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백 당선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워낙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백 당선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증언만으로도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이어져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무고로 인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상당하다”며 “아동학대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늘봄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백 당선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로 분산돼 있는 돌봄업무를 일원화하는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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