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무료 지원이 노무사법 위반?”…노동계, 헌법소원 제기

최유경 2024. 4. 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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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무료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온 활동가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 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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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무료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온 활동가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 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상 지위, 언어적 장벽, 경제적 취약성 등 때문에 자력으로 통역이 필수적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려워 경주이주노동자센터와 같은 이주활동가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영리단체의 이주활동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그럴 경우) 직업의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10여 년간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등에 관한 권리구제 활동을 연 500건가량 무료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오 전 소장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 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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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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