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력 저지르고 실시간 SNS 중계 고교생들 징역 최대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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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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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19) 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기일 전 B 군이 성년에 도달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요청했다. A 양 측은 “미성년자 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B 군 측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 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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