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제출 한 달…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박태우 기자 2024. 4.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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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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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교원이냐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냐에 따라 갈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밝힌 것처럼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민법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해지 의사를 표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 가운데 병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 신분의 교수들은 이 민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노동법)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신분의 교수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이상엔 한 달 뒤에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신분의 교수들은 다르다.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인사실무’는 “공무원이 사의를 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비위행위자의 퇴직을 막기 위해 퇴직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감사원·수사기관에 확인한 뒤 퇴직을 허용하게 한다. 징계 사유가 없더라도 사직서 수리(면직처분)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퇴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임용권자가 면직 의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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