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한 세라젬에 과징금 1.2억 제재

김종력 2024. 4.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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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세라젬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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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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