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변별 능력 없어”…‘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서 감형 요구

오상도 2024. 4. 24.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고한 시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주장에
유족들 “1심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돼야”

무고한 시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지난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원종의 정신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1심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