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력·실시간 중계' 고교생들 최대 징역 12년 구형

김지현 기자 2024. 4.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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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래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세)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양과 B 군 등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고교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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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또래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18세)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기일 전 B군이 성년에 도달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양 측은 "미성년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B 군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양과 B 군 등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고교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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