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케이크 사고 생일초 받으면 불법?"…'황당 규제' 바뀐다

신송희 에디터 2024. 4.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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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생일초를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에 한해 낱개 판매 및 증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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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생일초를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일초 낱개 판매는 불법입니다.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이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개별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면서 개별 포장이 과다해짐에 따라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오히려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비닐·종이 등 폐기물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면적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에 한해 낱개 판매 및 증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무적으로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이 표기된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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