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8천689억원 충당부채 과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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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향후 보험 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천689억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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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향후 보험 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천689억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충당부채는 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건보공단은 지급 의무가 있으나 해당 연도 중 청구되지 않아 향후 3년 이내에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추정해 결산에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가령 2022회계연도의 경우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는 8조2천318억원이었던 반면, 다음 연도 급여 지급액은 11조6천445억원으로 3조4천억원 넘게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급여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진료 연도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실제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 2016∼2022년 추정 오차 금액은 8천689억원에서 3천185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수탁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인건비가 당초 정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자 일반 회계상 관리 운영비 1천414억여원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단에서 책정한 수탁 사업비를 초과하여 철도 시설 유지 보수비를 지출했고, 초과 지출한 비용은 회계상 공단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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