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네이버,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맞손'

옥승욱 기자 2024. 4. 24.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협력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