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종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어”

손인해 2024. 4.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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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출처 : 뉴스1)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을 향해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계획적이라는 부분은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심 선고공판은 6월 12일에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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