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술 발명 KT&G 前 연구원, 회사에 '2조 8000억' 보상금 소송

정인선 기자 2024. 4. 24.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건으로는 국내 최고액… "정당한 보상 못 받아"
KT&G "기술고문 계약 통해 지급" 반박…법적 대응 예고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가 2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정인선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규모는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한국 사법 사상 개인사건 기준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 9000억 원으로 추정해, 여기에서 산출된 2조 800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회사 매출액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이 포함됐다.

소송 초기 규모는 1000억-2000억 원으로, 법원에 일부 청구한 뒤에 추후 규모를 확장하겠단 방침이다.

곽 전 연구원에 따르면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기존 연소식 담배와 달리,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 TSNA(담배나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암 유발 유해 화학물질)를 내부가열방식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게 핵심이다.

곽 씨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에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탓에, 경쟁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데다가, 퇴사 이후였던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 원의 선급금과 625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KT&G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인선 기자

반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 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재유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선 발명진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액수과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굳이 고문계약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KT&G가 '곽 씨의 특허가 현재 생산 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곽 씨가 개발하지 않았다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곽 씨 측은 회사가 기술고문계약서를 통해 오히려 곽 씨가 경쟁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곽 씨는 "2017년 KT&G의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했고, 2018년 뜬금 없이 회사에서 창립기념일 때 감사패를 준다고 불렀다"며 "이제서야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나 보다 생각했고, 후속 조치가 있겠지 싶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후 기술고문 제의가 왔는데, 계약 조항에 3년 이내에 담배 경쟁사에 취직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