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직 대외직명제·직급체계'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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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외직명제를 운영하고 직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어 '○○선생님, ○○씨'로 불리고 있다"며 "그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대외직명제와 직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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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외직명제를 운영하고 직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기근속 공무직원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어 '○○선생님, ○○씨'로 불리고 있다"며 "그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대외직명제와 직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본청, 도의회, 소방서, 사업소 등에 1천400여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례안이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광역의회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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