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시비 이웃 살해 50대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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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검사 허성규)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했지만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위치 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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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검사 허성규)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살해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2시간 정도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했지만 참혹하게 범행했다며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위치 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잔혹하게 범행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도주를 해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원을 부담하고 1100만원은 공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이웃인 B씨를 수 회 강하게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고, B씨가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A씨가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A씨의 죄책이 상당히 중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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