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직 계속고용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시행

2024. 4.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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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정책을 시행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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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모습.[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정책을 시행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며 기간은 2자녀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의 경우 2년이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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