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원룸 살라고?”… 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정부 “전면 재검토”

세종=김민정 기자 2024. 4.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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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들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현재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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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임대주택 ‘35㎡ 이하’ 법 개정 후폭풍에
국토부 “각계각층 의견 청취… 상반기 중 발표”
15일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 및 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명은 전용면적 35㎡, 2명은 전용면적 44㎡, 3명은 전용면적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전용면적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들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현재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기봉 정책관은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게 해주는 것은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각계각층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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