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PC 비알코리아, 가맹점 판촉 동의서 임의 변경…“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강성전 2024. 4.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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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의 판촉 행사 동의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점 동의율 70%를 맞추기 위해 동의서를 임의로 변경했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초 통신사 프로모션 진행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직원이 1개 가맹점에 대해 임의로 동의 처리한 것이 발견됐다"며 "동의 절차를 총괄했던 영업본부장 등이 직접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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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배스킨라빈스, 메타버스 1호점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의 판촉 행사 동의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맹점 동의율 70%를 맞추기 위해 동의서를 임의로 변경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비알코리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지난 11일 배스킨라빈스 점주들과 만나 통신사 프로모션 동의서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이 미동의 가맹점 동의서를 임의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알코리아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점주단체는 본부가 통신사 프로모션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점주 동의율을 임의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실 확인을 요구해왔다. 해당 프로모션은 비알코리아가 지난 2018년부터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가맹사업법 제12조 6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판촉 행사 진행시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에 못 미칠 경우, 판촉에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를 진행한다. 배스킨라빈스 전국 가맹점은 지난 2022년 기준 1653곳이다.

특히 이번 건은 가맹사업법 33조에 따라 공정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동의율 70%를 넘기기 위해 임의 조작했다면 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알코리아는 동의서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또 비알코리아 영업본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점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점주와 소통을 강화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비알코리아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가격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또 지난 2월에는 '상생협약'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가맹점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도세호 대표가 소방수 역할로 복귀했다. 또 오너 3세 허희수 SPC 부사장이 전략총괄임원으로 비알코리아를 이끌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비알코리아에게 가맹점과의 협상은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부가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초 통신사 프로모션 진행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직원이 1개 가맹점에 대해 임의로 동의 처리한 것이 발견됐다”며 “동의 절차를 총괄했던 영업본부장 등이 직접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전체에 다시 동의를 받고 문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며, 동의율이 70% 미만이 될 경우 해당 소비자 행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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