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4번 표결 진통` 끝에 결국 폐지…전국에서 처음

박양수 2024. 4.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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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표결서 폐지 확정
교육청 법적 절차 대응할 듯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과정에서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도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폐지안 유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무소속) 의원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출석정지 상태에서 조례안 발의·공동발의·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명을 할 수 없는 징계 중인 의원이 서명할 경우 그 조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의안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표결이었고, 지민규 의원을 제외해도 조례안 발의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41개 안건 중 해당 폐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만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선태(천안10)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에 투표할 경우 용지 표시(어디에 기표했는지)를 통해 특정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감별할 수 있다는 건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조길연 의장이 "투표 방식은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투표는 투표용지로 이뤄졌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네 번의 회기 동안 본회의마다, 네차례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이 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란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재의안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해서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돼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재표결 결과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이뤄진 세 번째 표결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충남교육청이 다시 한번 재의 요구를 해 이뤄졌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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