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광역지자체 첫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뒤 계속 고용’ 도입

김덕용 2024. 4.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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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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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2024년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4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윤정 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공무직은 과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으며 기관별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 "전국적 시행 여부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산업평화대상 사업장으로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에프와 농업회사법인 영풍을, 유공자 부문은 권순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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