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20만 원이나?...이번달 월급서 건보료 빠져 나간다

윤혜주 2024. 4.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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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 대상이며,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고,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 4,264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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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 추가 납부
자료사진 = MBN


이번 달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 대상이며,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 받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

사진 = MBN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고,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 4,264원 늘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원 미만이 아니라면 10회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보험료 조회/납부'에 들어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 정산보험료가 '+'라면 추가 납부 대상이고 '-'라면 환급 대상입니다.

공단은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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