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는 다면평가 폐지' 갈등 재점화…원공노, 재감사 요구

이재현 2024. 4.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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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없는 다면평가 폐지를 둘러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도)과 원주시의 갈등이 재점화한 양상이다.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도 감사의 부실한 감사로 인해 시 내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감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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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나와 바로잡아야"…시 "이미 도 감사서 종료된 사안"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유예 없는 다면평가 폐지를 둘러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도)과 원주시의 갈등이 재점화한 양상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공노는 "2024년 원주시 인사 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하면서 상위 법령 우선 적용(유예기간 1년)을 적시했다"며 "이대로라면 원주시 자체도 다면평가 폐지를 2025년 1월 이후로 규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원주시가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재감사 대상이 되는 '새로운 증거'라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원공노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재감사를 통해 문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도 감사의 부실한 감사로 인해 시 내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감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는 시의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기준이 되는 규정 변경 시 그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시 측은 "지난해 10월 다면평가 폐지를 전 직원에게 공지했고, 1년 유예기간을 둘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인사 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한 것은 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닌 이미 공지돼 시행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앞선 도 감사에서 주의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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