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처럼 거짓 광고…세라젬에 과징금
정아람 기자 2024. 4. 24. 16:04
세라젬이 판매하는 안마의자 '디코어'의 TV 광고입니다.
원목을 깎는 장면을 보여주더니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합니다.
TV뿐 아니라 홈쇼핑 광고에서도 이 제품이 기존 안마의자와 다른 '품격 있는 고급 원목 감성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2년 전 이 제품을 출시하며 원목 소재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웠고, 1년 동안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제품에 들어간 건 원목이 아닌 합판이었습니다.
광고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구만으론 원목이 아닌 합판을 썼단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라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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