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선학교 특수학급 설치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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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북지역 학교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교 설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용진 경북도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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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북지역 학교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교 설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용진 경북도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용진 도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이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도의원은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급학교의 장이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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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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