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좋은 곳에 텐트 50개 덩그러니.. 알박기 얌체족 '눈살'

안가을 2024. 4.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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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M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월 강수욕장에는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늘어서 있다.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자리 잡고 있다.

또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 피우기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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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보도 화면 캡

[파이낸셜뉴스] "평일에도 와보면은 계속 텐트가 알박기하고, 캠핑카도 계속 몇 개월째 서있어요"

23일 M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월 강수욕장에는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늘어서 있다.

200~300m 남짓한 공간에 장박 중인 야영시설은 50여개로 대부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거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 된다.

또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 피우기도 금지된다.

이를 처음 어기면 30만원, 세 번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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